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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(당기순손실)의 30%이상 변경사실 공시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3-03-31
  • 조회318회

본문

  •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당사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(당기순손실)의 30%이상 변경사실을 공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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